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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추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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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고령층에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위한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에 앞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 규제 등으로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데 주목했다. 또 서비스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관리체계 부재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구축했다.
먼저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지의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임언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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