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자산은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는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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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가 조정과 논의를 거쳐 만든 결과다.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
‘가상자산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등을 적립해야 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해당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시장 감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상 이용자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동시에 트래블룰(송금 정보 기록제) 등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중심의 규제체계로는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 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또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금융위는 법률이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6월 25일 국무회의 의결) 및 감독규정·조사업무규정(7월 10일 금융위 의결)을 제정했다. 금감원은 2월 법 시행 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6월부터는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금융당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를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품도 법 시행에 맞춰 출시를 완료했다.
정부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된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시장질서의 확립을 부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가상자산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임언영 기자
박스기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Q&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이 모든 가상자산의 안전성 보장을 의미하나?
아니다. 가상자산의 높은 위험성·변동성을 고려해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등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미확인 사업자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P2P) 등 장외거래는 적정한 시장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고 거래소는 FIU 누리집(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가 가상자산법에 따른 예치금에 포함되나?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반환 또는 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원화포인트는 이용자 자산에 해당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급한 원화포인트도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예치금에 포함되며 보호의무 대상이다.
입출금 차단 시 사전통지 방법은?
가상자산법상 사전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사전통지는 구체적인 입출금 차단 사유 및 그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이용자 개별 통지가 원칙이다. 다만 입출금 차단 사유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일괄통지 등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및 하위규정의 ‘영업일’에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나?
영업일에는 주말(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과 달리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영업일 개념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법령해석과도 일치한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나오는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은 영업일이 아닌 달력 일자를 적용한다.
이용자 명부 작성·비치 의무 중 비치 의무의 이행방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시스템에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면서 별도의 이용자 명부 테이블(검색화면 등)을 만들어두고 이용자 명부를 상시 확인·출력할 수 있는 경우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전자주주명부 등의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인쇄할 수 있으면 비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자본시장과 달라지는 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종가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반면 가상자산시장의 경우 8시간 단위(예: 한국표준시 00시, 08시, 16시)로 세분화된 기준가격을 사용한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복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했을 때 부당이득 산정방식은?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란 위반행위 장소와 상관없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복수 거래소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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