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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한랭질환 급증, 저체온증 응급조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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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한랭질환 급증, 저체온증 응급조치법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는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감시체계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시행되는데요.
지난겨울의 경우 총 300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으며, 환자 중 22.3%는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체온이 상승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돼 열기가 피부로 빠져나가며 체온이 급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한랭질환자의 78%가 저체온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저체온증 환자였던 만큼 저체온증의 응급조치법도 알아두면 좋겠죠.

우선 저체온증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119에 신고한 후 젖은 옷은 벗기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핫팩이나 가열패드를 사용한다면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게 좋지만, 의식이 없다면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단 저체온증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라면 외출할 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 활동은 피하면서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2. 졸속 경매된 기업용 5G 주파수?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달 기업용 5G 주파수라 불리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와 관련해 시설 투자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3사를 상대로 이용기간 단축과 할당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위해 정부가 주파수심의위원회도 생략한 채 졸속경매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라면 문제가 되는 사항일텐데요.

그런데 전파법의 주파수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요.
주파수 심의위원회는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경매 등의 할당절차에 대해서는 심의를 원래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졸속으로 행정 절차를 생략해 경매를 진행했다는 해당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5G 할당 공고 이전부터 이렇게 여러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이번 조치에 대해 통신사가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미이행 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것이라며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3. 주·정차 뺑소니 사고 CCTV 영상, 경찰에 신고해야 열람 가능하다?
새 차에 나도 모르게 흠집이 생겼는데 블랙박스를 통해 상황 파악이 어렵다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는 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혹은 경찰 입회 하에야 CCTV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신고부터 하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신고 없이도 CCTV 열람은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CCTV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면 열람이 불가능한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엔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고와 관련된 CCTV를 열람할 때는 다시 돌려보기 위해 이를 촬영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으려고 했다가 제지당한 경험이 있다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되는 만큼, 해당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CCTV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잘 숙지하셔서, 열람이 필요한 일이 발생한다면 권리를 잘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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