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운송거부 해결 위해 국회가 법개정 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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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시작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대상품목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초기 논의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과 부작용 등을 감안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가지 품목에 한정해서 3년간의 한시적 제도로 도입됐고, 그 효과를 평가해 제도의 연장 등을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안전운임제의 근거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제도이다.
지난 3년 동안의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측과 화주 측은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운전자의 과로, 과속 및 과적 개선효과가 분명히 있으므로 일몰제 폐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화주 측은 화물차사고율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없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2.2%)보다 0.4%p 낮춘 1.8%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대란까지 겹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뛰려면 경제 동맥인 물류가 멈춰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일몰제의 3년 연장안을 제시했다. 사실 어떤 제도든 3년 시행의 효과만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한 취지인 화물차운전자의 과로·과속·과적 개선효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정운임 보장에 따른 화물운전자의 운전습관이나 생활방식이 개선돼야 할 것인데, 이를 판단하기에 3년이란 시간은 짧은 듯하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정부 및 화주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개정 논의를 함으로써 물류가 멈춰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시급하게 시도해야 할 것이다.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온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당사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운임제가 재탄생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이 기고는 11월 30일자 파이낸셜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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