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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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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월 23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 평가를 거쳐 정하는 평가 가격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공시가격 산정 때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 71.5%(아파트 기준)에서 2023년 72.7%로 높아져야 하지만 정부는 2023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되돌리기로 했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2023년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낮아진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18년 현실화율이 평균 68.1%. 2019년 68.1%, 2020년은 69.0%였다. 2023년에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 15억 원 이상은 75.3%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1.9%포인트, 9억∼15억 원은 8.9%포인트, 15억 원 이상은 8.8%포인트 내리게 된다.

1주택자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2023년에 표준 단독주택은 53.6%, 표준지는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된다. 현실화율 인하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행안부는 올해 재산세 부과 때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췄다. 공시가격이 10억 원이라면 45%를 적용해 4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식이다.
2023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공시가 하락 효과를 반영해 4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3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종부세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빈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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