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규제혁신 추진…민생·물가안정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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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 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 120대 국정과제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국정목표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민간 투자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에 역량을 집중했다. 가장 먼저 강력한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1010건의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위성영상 보안 규제완화,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등 275건을 개선 완료했다. 나머지 403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 여부를 심의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했다. 국민·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서다. 규제심판부는 지난 9월 30일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 분야 규제혁신 과제도 발굴·추진했다. 민간 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통해 6개 분야별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규제혁신 과제 50건을 선별해 우선 추진한데 이어 2차 회의에서는 36건의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인해 현재 현재 1.5톤으로 제한돼 있는 택배용 화물차의 적재량이 2.5톤까지 확대되고,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도 현재 20kg에서 30kg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택배 화물차 적재량 및 시외버스 운송 소화물 규격 확대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이처럼 강력한 규제 혁신과 함께 기업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금융과 세제 지원도 손을 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과세표준 5억원까지)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했다.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22년 말 일몰 종료되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행 60%에서 80%로 올려 기업의 과도한 부담도 덜게 됐다.
기업의 투자·고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과 동일한 8%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원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고용·경력단절여성·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유사한 제도들을 통합해 체계를 단일화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목적에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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