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데이터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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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경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
들어가며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부터 공중보건 문제로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차원의 건강 및 신체활동 관련 종합계획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 대표적인 국가 차원의 중장기 건강 및 신체활동증진 계획 정책으로 미국의 ‘Healthy People’, 호주의 ‘Heart Foundation’, 유럽연합의 ‘Health Enhancing Physical Activity’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2002년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건강 관련 정부 사업들은 건강증진 정책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 및 신체활동증진 정책은 대부분 보건·의료분야에서 수행되고 있지만 2021년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체력100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서비스 개발 및 제공과 관련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스포츠활동 인증 등 연계 지원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최근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바이오헬스산업이 3대 신산업으로 선정되었고, 향후 스포츠분야의 생활체육 참여 및 체력 관련 데이터는 미래 핵심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스포츠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 수집·보유·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데이터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문화공공데이터포털과 문화빅데이터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데이터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준비는 어디까지 되어있을까?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의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할 만큼 풍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1>과 같이 보유한 데이터의 양에 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를 위한 데이터 관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용 기반은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예로 우리나라의 경우 핀란드보다 더 많은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 연구를 위해 공유·결합·활용하는 수준은 핀란드가 100%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63~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는 보건복지부 데이터 관리 규정을 위해 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체육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라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두고 각 분야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연계·분석·개방 및 공동활용 및 발전을 위한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통계 생산체계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각 정부부처 기관별로 관리 및 개방되고 있으며,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부처별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가명정보처리 및 결합 제한을 위한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책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데이터 활용 현황
국내 스포츠 및 체육분야의 공공데이터는 <국민생활체육조사>, <국민체력측정통계>, <스포츠산업조사>, <장애인생활체육조사>를 1년 주기로 수집·개방하여 스포츠 및 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서 생산·제공되는 데이터는 문화정보 개방플랫폼인 ‘문화공공데이터광장(www.culture.go.kr/data)’, ‘문화빅데이터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개방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및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수집한 스포츠·체육분야의 공공데이터를 문화빅데이터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에 있는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의 경우, 파일데이터 2788건,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548건, 표준데이터셋 147개(668건) 등으로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체육분야의 경우,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측정결과 정보’, ‘걸음수 정보’, ‘체육센터현황’ 데이터로 문화빅데이터와 중복되거나 한정적인 파일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전국체육시설표준데이터만이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연계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데이터와의 직접적인 결합이 불가능하여 다각적인 연구보다는 단편적인 연구로 결과 및 추이만 알아볼 수 있다는 점, 현재 제공·개방되어 있는 스포츠분야 공공데이터셋의 형식과 코드 등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인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종단자료로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국가승인통계가 총 75종이 있지만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체육데이터는 보건 1종(국민체력측정통계), 복지 1종(장애인생활체육조사), 교육· 훈련·문화·여가 1종(국민생활체육조사), 도소매·서비스 1종(스포츠산업조사)으로 수집 및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스포츠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보건·의료분야는 일찍이 데이터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도출하였고,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준비과정에서는 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을 위한 행정기관 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변화를 수년간 진행해왔다. 스포츠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무엇일까?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고려하여 무엇보다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스포츠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 시 규제가 적었다. 그러나 차후 다양한 공공데이터 간의 연계·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데이터의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명화하고 안전하게 연계·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와 법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체계가 형성한 제도적 환경 안에서 스포츠 데이터의 보호와 융·복합 활용을 위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 및 행정데이터 등으로 보유·관리되는 데이터셋(변인)의 표준화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각종 데이터를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변인의 형태 및 코드 일치 등의 표준화로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즉,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데이터 표현 형식을 미리 표준화하여 수집·저장되어야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데이터를 공유·개방·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대한 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우리나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도 2020년과 2021년에 약 60%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체력수준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스포츠분야의 생활체육 참여 및 국민들의 체력 관련 데이터는 국민들의 체력·건강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스포츠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법제도와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행정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준비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부처 간 협의에 의한 거버넌스를 통해 연계 지침 마련과 통계 작성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 등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 스포츠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다 새로운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기대해본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발행하는 <스포츠 현안과 진단> 기고문 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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