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주택청약저축 금리 1.8→2.1%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시행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김칫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
김장용 식자재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수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여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원료)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인 ▲고춧가루, 젓갈 등 가공식품 ▲배추, 무, 양파 등 농산물 ▲생식용 굴, 조기, 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수입되는 김장 재료인 ▲배추, 무, 마늘, 민물새우 등 농·수산물 12품목 ▲천일염, 액젓,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 가공식품 10품목 등을 대상으로 통관 때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한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를 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4
산불 예방 위해 1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탐방로 143곳 통제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115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28개 일부 탐방로 구간(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한다.
지리산국립공원은 노고단고개에서 장터목까지와 치밭목에서 천왕봉까지 등 총 26개 탐방로가 통제된다. 북한산국립공원은 다락원입구에서 은석암까지 이어지는 탐방로를 지날 수 없게 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통제되는 국립공원 탐방로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진화차량과 산불신고 단말기를 산불취약지역 등에 전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열화상카메라 촬영기능과 음향송출 기능이 탑재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출입금지구역 불법산행, 소각행위 감시·계도 등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통제된 탐방로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가 금연구역인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금지 등 국립공원을 보전하는 기초적인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 033-769-9584
소방제도 변천사 한눈에
‘소방의 날’ 맞아 대통령기록물 공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해 이날부터 소방관복제와 소방법 등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3개 주제로 나눠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물에서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관련 그림을 첨부해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에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해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심의경과표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거나 ‘초안은 47조로 구성되었으나 조정할 점이 많아 84조로 늘어났고(중략)’ 등 설명을 덧붙여 소방법 제정 취지와 변경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044-211-225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