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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줄이고 전문의 중심 체계로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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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병상을 축소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으로 구분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중증·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류별 역할과 기능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해왔다. 병원마다 병상 등 시설을 확장해왔고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해 진료량을 늘려온 것이다.

보상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이 같은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이행단계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진료협력병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협력으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도록 구조를 바꾼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한다. 필요하다면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패스트트랙)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병상 규모를 확장하며 진료량을 늘려오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3년) 안에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한다.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도 신설해 병상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가 아니라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PA)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때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도 개선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계속해 추진한다.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제도도 도입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전달체계상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도 검토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지정에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도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제는 의료개혁에 집중할 시간
이날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병원장이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위원회 활동 실적을 분쟁조정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이 검토됐다.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해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위로·유감 표시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을 선정하는 등의 과정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의료개혁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진료협력병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종합병원 중 진료역량이 높은 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선정했다. 3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의뢰한 진료 건수는 약 1760건에 달한다.

*전문진료질병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진단 난도가 높은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을 통틀어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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