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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로 빼고 활력은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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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폐교 활용·농어촌 민박 더 쉽게…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규제 해소 카드를 꺼냈다.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인구유인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병원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부처 자체 발굴 등 협업을 통해 규제특례 과제를 총망라해 검토했다.



3대 분야 26건 신설
한 총리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특히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하면서 “향후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했지만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여전히 적용돼 특례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주여건 개선(12건) ▲생활인구 확대(7건) ▲지역경제 활성화(7건) 등 3대 분야 총 26건의 규제특례를 신설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에 주목했다. 폐교 활용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를 통해 폐교재산을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빈집 철거 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의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로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해소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 건축물을 말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학생의 농촌유학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 수도권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조례로 위임한다. 단 산지전용허가 등 안전관련 규정은 현재와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어항구역 내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 가능토록 허용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국민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있는 산업단지 임대료도 초기 중견기업(연간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까지 감면을 확대한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장비와 시설을 현재는 국가·지자체 등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인구감소지역 내 대학, 회사 등에까지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26건의 규제특례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언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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