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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카드 포인트로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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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화점 상품권도 가능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7월 말부터 주식과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도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기부문화 일상화할 수 있게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는 기부금품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때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부 목적 범위가 추가됐다.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유가증권이 기부금품에 포함되면서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됐다.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추가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에 활용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를 일상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기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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