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윤리원칙·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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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학교의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교육현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된다. 국민의 교육 현장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활용이 늘어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 원칙은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자율규제의 성격으로,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 근거해 마련됐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면 적용된다.
이 원칙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한다.
9대 세부원칙은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 유도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 공고히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해 주기적인 개선과 검토 조치 또한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 자율규범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위한 근거 마련
앞으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지능형 나이스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문서 위주의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됐다. 초·중·고교를 비롯한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취급하는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업무정보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급·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이달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환금리 2.9%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자는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되,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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