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부터 구직단념 청년까지 민·관이 손잡고 ‘취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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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정책 방향
10월 26일 개최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정책 방향’의 핵심은 그간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청년 고용정책을 민·관 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부터 졸업 후 구직 단념 청년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춘 취업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우선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구직단념에 이르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부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욕고취 프로그램 등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1~2개월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어 아쉽다는 참가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 수료 시 지원하는 수당도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청년이나 고졸 이하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 원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고용서비스도 본격 추진된다. 1~2학년에겐 ‘빌드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 탐방 기회를 주고 신직업·창직 관련 교과목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3~4학년은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면접 등의 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묶음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학생 맞춤 고용서비스는 2023년부터 전국 10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고용정책, 청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청년들이 취업 전 실제 업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단기 기업탐방이 아닌 실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형 일 경험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민간기업 주도로 다양한 방식의 일 경험을 확대해 나가며 기업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청년이 다양한 일 경험 프로그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삼성의 사피(SAFFY), SK하이닉스의 하이파이브(Hy-Five) 등 72개 대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은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반영해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투명한 공정 채용과 공정한 고용문화를 확립하고자 채용 전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확대로 투명한 공정채용 확산을 추진한다.
‘국민 참여 공정채용법 설문조사(9월 25일~10월 5일)’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채용과정 중 직무와 관련 없는 혼인·임신계획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채용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시하는 ‘공정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정채용 금지와 구체적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토대로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관 협업과 청년참여가 필수”라면서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윤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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