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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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청년정책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10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추진계획을 내놨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고용정책 방향과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을 상정·의결했고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신명나게 미래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가볍지 않다”면서 “성인으로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집값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것을 청년정책의 목표로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복원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 등으로 어려워진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청년정책 국정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공주택 68% 청년에… 미혼도 ‘특공’ 가능
정부는 희망·공정·참여 등 3대 정책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청년층의 주거 정책을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확대해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중심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주거급여 지원을 늘리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등 무주택 청년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날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별도로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가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가운데 34만 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과 자산,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 호)·선택형(10만 호)·일반형(15만 호)의 세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건설원가 수준(시세의 70% 이하)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의 모델로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차익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나눔형과 선택형에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5년간 5만 2500호를 공급한다. 그간 특공에서 미혼 청년은 배제돼 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20%는 추첨으로 선정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 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민·관 협업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 정책을 민·관 협업을 통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동안 청년 고용정책은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고용장려금을 투입해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해왔으나 청년인구의 감소세 전환, 신산업에 따른 새로운 역량 요구 등 노동시장 상황이 크게 변했고 수시·경력직 채용 등 기업의 채용경향 등이 더해져 정부 주도의 청년 고용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일 경험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신기술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 재학생과 구직단념청년 등 청년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한다. 아울러 민간이 직접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하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창업펀드, 청년기업 특화펀드 등을 통해 청년창업 생태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선 신산업과 신기술 수요에 대응해 미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다. 산업 수요에 맞춰 민·관이 협력해 대학에 설립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8개교→11개교)하고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등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늘려 SW·AI·반도체·미디어 등 미래 혁신 인재를 키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원해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더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청년들의 복지는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자립기반을 확보해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로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부터 도입된다.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이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적용되면 5년 동안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이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군 봉급과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해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5만 원을 보장하는 계획도 추진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의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간 11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9개 부처 ‘청년보좌역’ 직접 의견 전달
청년정책은 설계 단계부터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둬 기관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의 청년 비율도 2025년까지 30% 비율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추천된 청년 12명을 포함해 신지호 전 국회의원(부위원장) 등 18명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중앙부처의 청년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분야별 평가로 개선된다. 총 376개 세부 과제를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대 분야로 묶어 종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도출하겠단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에 대해선 심층평가를 통해 관련 과제 간 연계·조정방안, 사각지대 해소방안, 새로운 정책대안 등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우리가 당면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분절적·단편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정부는 청년의 현실을 꼼꼼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청년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1세 낮춘다
법무부는 10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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