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 한눈에…여가부, 종합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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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2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지원 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기준 달라진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됐다. 한부모가족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발송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구분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임신·출산 부문에는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돼 있다.
양육·돌봄 부문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 지원과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및 가족 희망드림 지원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설·주거 부문에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부문에서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금융·법률 부문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출생신고 전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52%이하에서 58%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5%로 확대했다.
전자책은 여가부(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kihf.or.kr), 가족센터(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전자책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누구든지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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