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UN에서 우리나라의 남극 지역 영유권 인정했다?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UN에서 우리나라의 남극 지역 영유권 인정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남극 일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반복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남극에 배치한 여러 연구 기지 등을 통해 영토 일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남극 연구에서 낸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향후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영토 확장을 통해 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텐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게시글에서 한국 영토라 지목된 지역은 이곳인데요.
확인해보니 해당 지역은 당초 칠레와 아르헨티나,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4개의 당사국이 가입한 남극조약 제4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활동이나 조치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쓰일 수 없다는 규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유권의 청구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연구 기지 건설이나 연구 활동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건데요.
또한 우리나라가 새롭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조약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외교부 측도 우리나라는 남극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가 남극 일부 지역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는 주장, 명백한 허위조작정보 입니다.
2. KC 마크 있어도 제품 성능은 보장 불가?
여름만 되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생물,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 모기 기피제 찾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손목시계나 손목 밴드형으로 된 모기 퇴치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초음파 모기 퇴치기,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200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초음파를 사용한 모기 퇴치기가 해충을 차단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초음파 전자 모기 퇴치 제품들의 경우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모기는 싫어하는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모기는 초음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퇴치기는 모기의 천적인 잠자리 소리를 복제해 활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2002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효과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초음파와 음파를 활용한 모기퇴치기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면 일부 제품에는 KC 인증마크가 붙어있어 효과가 검증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KC 인증의 경우 효능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C 인증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제품의 효능이 검증됐다고 믿고 제품을 구입해서는 안되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휴업했는데도 해야 하나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했듯이, 사업을 쉴 때도 세무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휴업 신고를 해야 하죠.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없었던 자영업자 A씨도 재충전을 위해 휴업 신고를 하고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런데 휴업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간이과세자라면 1월 혹은 7월 중 한 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돈을 벌지 못했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료나 전기요금 등 휴업 기간 동안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폐업을 하는 경우엔 어떨까요?
폐업하는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가 필요하지만, 기간은 조금 다른데요.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 이후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