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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강화···‘2차 피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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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강화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직장에서 상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A씨.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따돌림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오는 10월부터는 '2차 피해' 규정을 확대해 가해자에 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기존에 2차 피해의 정의가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바뀝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 2차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도 사라집니다.
앞서 '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해당 용어는 앞으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상향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에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양형위는 친족관계·주거침입 동반 그리고 2인 이상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등의 권고 형량에서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징역 6~9년에서 징역 7~10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을 감경할 요인보다 가중 요인이 2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는 징역 15년까지 선고됩니다.

이번에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올해 10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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