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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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4일 개최한 ‘제5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규제를 논의해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기관과 일정을 통합해 안내하게 되면 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교육기관과 교육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관계자는 근로자 정기교육과는 별개로 안전보건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직무교육을 이수해도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정기교육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전보건 관계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거나 사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해 의무교육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39개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러한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내 모든 근로자에게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교육 대상 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도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교육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시험의 내용과 중복되는 교육 시간은 면제할 계획이다.
자격시험과 중복되는 교육은 면제
한편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각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16시간의 교육 중 8시간은 공통교육이어서 2개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는 공통교육을 중복해서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근로자가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된다는 내용을 법령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일 예정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휴대전화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가 충족되는 등 일정한 상황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울러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강사로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강사 기준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안전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고 경영자 등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와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속한 사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 근로자를 직접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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