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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세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는 물론, 물건 적재나 충전시간(급속시설 1시간, 완충시설 14시간) 초과 주차 행위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지난 2021년말 기준 116만대로, 국내 자동차 2491만대 대비 4.7%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 28일 개정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했으나 그동안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민원인의 불편·불만이 가중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해 국민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실행해 ‘불법 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 급속 충전시설은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 충전시설은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로 제출한 신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송되며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6)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1만 3000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 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4만 5000원 인상했으나 2차 추경 이후 에너지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고려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는 1인 가구는 14만 8100원, 2인 가구 20만 3600원, 3인 가구 27만 80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 2100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모두 117만 6000가구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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