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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1.5조 원+α 기업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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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
정부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물류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업용 화물차 교체 시 최대 적재량을 10톤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새롭게 발굴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한 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 애로 해소와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장소가 폭발 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안전보건공단이 점검해 필요시 방폭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공단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공단 간 협의를 통해 가스 누출구멍 크기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적재량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적재량을 5톤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톤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16톤까지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하수도사업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상위 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정사업에 준해 해당 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최대 1조 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 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21개), 철도 분야(12개)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현재의 디자인·색상·모양별 인증에서 브랜드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간 3억 2000만 원의 인증비용을 경감하겠다”며 “교통안전표지와 안내전광판을 동일 제품군으로 인정해 설비·인력 공유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 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암모니아·디젤 혼합연료 추진선박 등 분야에서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가 큰 국가계약 및 조달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
철도분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과제들은 기존 1차, 2차 과제와 함께 TF 작업반을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중기 ‘숨은 규제’ 개선하고 ‘허들 규제’ 타파
정부가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창업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허들 규제’ 타파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증·검사 등 ‘숨은 규제’를 타파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또한 ‘그림자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사 인증평가나 경미한 사항 변경의 경우 평가 절차 면제, 민간 시험·검사기관 확대 등을 통해 평가비용및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 수준을 조정하는 등 평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관련 업무규정이 2023년 1분기까지 개정되면 인증 비용이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갱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등의 기준도 현장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있는 우수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 제도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계속 운영한다.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 6건도 개선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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