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 인파사고 주관기관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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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주관기관 세분화
재난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가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행정안전부·경찰청이 주관하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해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번 개정령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재난 유형 27종 신설
신설된 사회재난 유형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등 27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재난이며 야영장 화재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다.
법령에 따라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등은 관계법령을 인용해 명확히 하고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도로 등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와 경찰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사회재난 유형으로 명시됐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해 운용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용하는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관계기관이 작성해 운용하며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지방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작성해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장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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