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하반기 달라지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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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이번에는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안전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정차해야 하며, 보도가 없는 골목길에서는 보행자와 간격을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골목길 보행자 옆 간격 유지
"먼저, 이달 12일부터 바뀌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간격을 두고 서행하거나 정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2. 회전교차로 반시계방향 통행·교통 위반 영업용 차량 고용주 과태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운전자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을 물게 됩니다."
영업용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도 26개로 확대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적 차량 등에 7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륜차에는 3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중앙선 침범 이륜차 과태료·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강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중앙선을 침범한 이륜차에는 고용주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1일부터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의무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교육 시간이 두 배로, 세 번째 적발부터는 세 배로 늘었고,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범칙금도 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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