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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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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각 금융협회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인 권남주 캠코 사장은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다”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30조 원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 선에서 원금조정을 해준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선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는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하면 접수 기간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이용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 및 시간 등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심은하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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