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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전통주에 막걸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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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동물의료센터에서 수의사가 반려견 목 근처에 리더기를 갖다 대며 내장형 동물등록이 잘됐는지 확인하고 있다.│한겨레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또 막걸리가 전통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통주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우선 농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에 스마트 작물 재배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진흥구역 내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청년농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려 영농 승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4분기에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에서 분리하고 막걸리는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특산주는 별도로 정의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연 1회→4회로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9월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4분이 3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9월 28일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정부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된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도 참여했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나 전문가협의회와 달리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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