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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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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
서울에서 대형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예전에 비해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수거하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내기는 하지만 비용도 훨씬 저렴해졌다.
A씨는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음식물류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2020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책임이 강화돼 한 달에 한 번은 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커피 등을 주로 판매하는 커피숍은 사실 음식물류폐기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동안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돼 발생하는 음식물류 쓰레기양과 상관없이 대량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 체계 편입
환경부는 2022년 6월 7일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영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찾아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일평균 배출량은 10kg 안팎으로 일반음식점 대비 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시·군·구 조례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가게로 음식과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되며 휴게음식점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음식을 파는 곳을 의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음식물 배출자 지위에 해당돼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적정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처리해야 했다”며 “이번에 대량 배출자 지위에서 벗어난 커피전문점 등은 배출 처리에 대한 책무도 벗어나면서 그 책무가 자치단체장한테 넘어갔다”고 말했다.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음식물처리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처리업체 선정·확인 등 음식물 배출에 필요한 나머지 처리 절차는 지자체의 기존 종량제 시스템 안에서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개별 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외했던 매장을 제외하고도 이번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더 많은 매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외 규정 추가로 배출자에서 면제
이전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2호는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만 돼 있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처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더라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가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예외 규정이 추가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면제됐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면 자치단체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업장 규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예상량, 발생 억제 계획 등을 기재한다.
또 상호나 사업장 소재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처리 방법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만만치 않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각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다류·아이스크림 매장을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군·구 조례 통해 배출자에서 제외
많은 자치단체는 이때부터 시·군·구 조례를 통해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 중 일정 규모 미만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서울 성북구와 성동구 등은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00㎡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했다. 성북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류·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을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00㎡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00㎡ 이상인 사업장도 헤택을 보게 된 것이다.
서울 성북구 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매장은 10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기존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많은 여지를 뒀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이번에 혜택을 보는 매장 수가 모두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용산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다량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대상사업장, 즉 200㎡ 이상인 다류·아이스크림 전문점은 7234곳인데 이미 많은 매장이 제외돼 있었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혜택을 보게 된 매장은 247곳”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대상이 시 조례가 아닌 구 조례로 규정하도록 돼 있어 구별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가 2015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다류·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매장이 혜택을 받아왔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자치구 조례로 휴게음식점 가운데 다류나 아이스크림 전문업체 중에서 음식물 발생량이 적게 배출된다고 판단되는 곳은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이 시행되면서 따로 제외되는 대상지는 없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일반 차류나 아이스크림 제조업 같은 경우 시·군·구 조례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많은 시·군·구에서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분할 납부 가능
한편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호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분납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 기한의 10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납을 신청하는 문서에 분납 필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행정청(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등)에 신청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자세히 검토해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영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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