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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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9월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동편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약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의 도입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말 기준 30.6%에서 2026년까지 62%로 높이고 농어촌버스는 1.4%에서 42%, 마을버스는 3.9%에서 4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한다. 또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 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가능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터미널과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예술인 갑질·성희롱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2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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