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풀어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지원
작성자 정보
- 증권 작성
- 작성일
본문
정부와 금융권이 9월 말 종료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종료했다간 대거 연체에 빠져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각각 3년, 1년씩 연장된 후 추가로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정부의 대출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
Q.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A.예상 밖의 급격한 3고 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우리 사회·경제의 부담과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금융권 부실로 전이돼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Q. 여론을 의식해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가
A.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 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 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 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이 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
또 차주에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Q.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하는 것인가
A.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다.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굳이 반복신청 하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A.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및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Q. 만기 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A.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차주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Q.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A.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Q. 상환유예 1년 추가지원과 관련해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는
A.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런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예기간 중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다.
Q.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A.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022년 9월 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조7000억원, 3만8000명)에 국한된 것이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해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Q. 2023년 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가 2023년 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A. 기존 4차례 연장 조치와 달리 2023년 9월은 상환유예의 최대기한이다. 2022년 9월 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Q.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나
A.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023년 3월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유예기간이 2023년 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상환유예를 기존 2년 6개월에 이어 추가로 1년간 지원하는 만큼, 2023년 9월 이후의 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환계획을 협의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
Q.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을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A.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존에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Q.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은
A.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A.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을 포함할 계획은 없는가
A.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와 채무조정의 원리 및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중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