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 합리적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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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OECD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선 방향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의무가입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취임 전후 연금개혁을 줄곧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률이 높아 고용 성과를 개선할 여지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 인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는 한편,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득파악 역량을 향상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이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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