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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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삭감된 장병 피복 예산? 오해와 진실은
최근 정부가 장병 피복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등의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된 상황인데요.
예산이 정말 이만큼이나 줄었다면 장병들의 복지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2023년 장병 피복 예산 정부안이 작년의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다소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품목별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보니 실제로 집행할 때 단가가 예상보다 낮기도 했고, 재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년도 예산안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해당 품목들의 경우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 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단가 하락으로 인한 예산액 삭감인 만큼, 혹시나 장병들의 의식주 분야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조선족 동포, 은행 ATM 수수료 면제 받는다?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조선족 동포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약 60만 명 체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선 조선족 동포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조선족 동포들에게 은행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는 ATM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언뜻 보면 다문화가정에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많은 재외동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시 대상자가 된 다문화가정은 ‘결혼 이민여성‘으로 내국인과 가정을 이룬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조선족 동포에게만 혜택이 간 것도 아니고, 그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던거죠.
실제로 당시의 통계를 살펴보면요.
당시 금융위에선 새롭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한부모 가정과 새터민, 다문화가정 인구를 18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한국계 중국인은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수치만 비교해봐도 해당 정책으로 조선족 동포들이 전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거죠.
3.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까?
요즘은 채용을 할 때 인턴이나 수습기간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자리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이나 수습으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활용되는 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할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인 A씨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수습사원으로 근무했다가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회사에서는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텐데, A씨는 스스로가 1999년 12월 1일에 입사했다고 보고, 회사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입사했다고 본 건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최종적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수습기간이 채용 과정의 일부인지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수습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이를 통틀어서 계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수습사원 근무 기간,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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