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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유재산 민간개발 시 심의 과정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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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내용을 전하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국유재산 민간개발 시 심의 과정 사라진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의 개정절차를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정부가 심의 절차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을 허용할 전망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그 근거였는데요.
언뜻 들었을 땐 의견을 청취하는 심의 과정이 아예 없어져 무분별하게 민간개발을 허용하게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왜 이러한 의혹이 나온지 알기 위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일부를 살펴보면요.
원래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자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두 차례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와 승인 과정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이 줄어드는 거지, 전체 과정에서 다 삭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 과정에서 심의 없이 국유재산 민간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 버스에 음료 들고 탄 승객을 제지할 법적 근거 없다?
최근 한 승객이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탑승하다 제지당하자 기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됐습니다.
버스기사의 음료를 들고 탈 수 없다는 안내에 해당 승객은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라며, 무식하다는 등 인격모독성 발언을 퍼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승객의 주장처럼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탈 수 없다”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까요?

우선 서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련 조례가 있는데요.
해당 조례에서는 운전자는 일회용 포장 컵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거죠.

그런데 해당 승객은 이에 대해 조례는 법이 아닌 가이드라인이라 주장하기도 했다는데요.
하지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법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탄 승객은 조례안에 따라 제지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법적 근거에 해당합니다.

3.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돈 준다는데···이거 합법인가요?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마주보고 상품을 권유하는 영업사원이 많은데요.
직장인 A씨도 지하철역을 지나던 중 영업사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권유받았습니다.
심지어 영업사원은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한, 도로나 공원, 역, 버스터미널, 놀이동산 등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모집하는 행위도 동일한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A씨의 사례에서는 지하철이라는 장소도 문제가 되고, 현찰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것도 문제가 되는거죠.
이 외에 다단계판매나 방문을 통한 회원 모집도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만약, A씨처럼 신용카드 회원의 불법모집 현장을 목격한다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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