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 면회 전면 허용… 외출·외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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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 면회가 모두에게 허용된 6월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죽동 대전보훈요양원에서 한 노부부가 면회하고 있다.│연합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6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접촉 면회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했다. 또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종사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입원 시 받는 검사도 1회로 줄었다.
신규 입원·입소 때 첫날과 3일째 등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입소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인다.
특히 대면 접촉면회 때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어야만 면회를 할 수 있었으나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면회객 수도 기존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약제와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 총괄반장은 “각 시설에서는 즐겁고 안전한 면회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6월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등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접수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경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심사 및 지급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와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강사로 활동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다섯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고발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원낙연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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