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 취식 허용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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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방역·민생 대책
2022년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인원 제한이 없고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 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정부는 다만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8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번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군 만남·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정부는 2022년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19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이나 친지 방문 시 준수해야 할 일상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대면 안부 전하기와 온라인 추모·성묘(www.15774129.go.kr)를 적극 이용하고 차례 등 제례 참석 인원 최소화도 주문했다. 고향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며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미리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과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주기적 환기·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안 한다
해외 입국자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에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그동안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됐다.
코로나19 검사센터(인천국제공항 총 4곳, 김해·제주국제공항 각 1곳)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19 검사와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 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와 입소자 접촉 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와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 기간 운영 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원스톱 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한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방역점검 및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식품 물가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 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행정안전부는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지자체와 함께 20대 성수품을 집중 관리하는 등 추석 명절 물가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 관련 대출 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금리(1.8∼2%)와 디딤돌 대출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9월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게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9월에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민주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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