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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만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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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호칭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3년 만에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는 첫 명절입니다. 평소 만나지 못한 친척들과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되면 서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왕래가 빈번하지 않은 데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 제대로 된 호칭을 부르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르거나 이르는 말
남편이 아내 가족을 부를 때 아내의 오빠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이가 적으면 ‘처남’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의 부인은 각각 ‘아주머니’ ‘처남댁’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아내의 언니는 ‘처형’, 그의 남편은 ‘형님’,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그의 남편은 ‘동서’라고 부르고요.
아내가 남편 가족을 부를 때 남편의 손위 형제(형)는 ‘아주버님’, 배우자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손아래 형제(동생) 중 결혼한 형제는 ‘서방님’, 결혼을 안했으면 ‘도련님’으로 부르고요. 남편 남동생의 아내는 ‘동서’라고 합니다. 또한 남편의 누나는 ‘형님’, 여동생은 ‘아가씨’로 부르고 누나의 남편은 ‘아주버님’, 여동생의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는 어떻게 부를까?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의 사촌 형제와 나는 5촌 관계이기 때문에 ‘종숙’ 혹은 ‘당숙’이 올바른 호칭입니다. 종숙이나 당숙이라는 호칭이 어색하면 뒤에 어른을 붙여 ‘종숙 어른’ ‘당숙 어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큰아버지뻘 되는 종숙은 ‘종백부’, 작은아버지뻘인 종숙은 ‘종숙부’라고 일컫기도 하는데요. 부르는 말로는 ‘아저씨’ ‘종숙 어른’ ‘당숙 어른’ 등이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아재’라고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육촌 형제는 ‘재종숙’이나 ‘재당숙’, 어머니의 사촌 형제는 ‘외종숙’ 혹은 ‘외당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매년 명절이면 성별에 따른 비대칭적 호칭,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호칭은 바꿔야 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는데요. 이에 국립국어원은 2020년 반드시 어떤 호칭·지칭어를 써야 한다는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한 안내서 발간했습니다.
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결혼한 여성이 남편의 형제·자매에게 사용했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를 각자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 삼촌/고모’로 불러도 되고 관계가 친밀하다면 ‘??씨’라고 하거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쪽에는 가까움을 뜻하는 ‘친(親)’을 쓰고 어머니 쪽은 바깥을 뜻하는 ‘외(外)’를 붙여 구분하는 표현도 지역 이름을 붙여 구분 없이 표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대신 지역명을 붙여 ‘인천 할아버지’ ‘도봉동 할머니’ 등으로 부르는 식입니다.
이밖에 본인보다 서열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님’(조카님 처제님 동서님)을 붙여도 되고, 결혼한 여성들이 본인의 부모 집을 가리켜 ‘친정’이라고 했지만 결혼 여부와 남녀 구분 없이 부모님 집을 ‘본가’라고 부르는 방식도 권했습니다.
이런 제안해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오랜 전통인 가족 호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팽팽합니다. 가족 간 호칭이 중요한 이유는 성별과 세대를 넘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동등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인식을 대변하기 때문일 텐데요.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3년 만에 ‘대면 명절’인 만큼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척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백미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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