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 해결 끝까지 포기 않고 대화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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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무기한 휴진 방침을 잇따라 철회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2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월 2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집단휴진 참여율 15% 미만
정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6월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 기관의 14.9%다. 정부는 예고한 것보다 낮은 휴진율에 대해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6월 21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 환자들을 위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6월 2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과 의사단체에서도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가 6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세브란스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6월 27일 집단휴진을 선언했고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의료계에 대화의 자리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 지원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주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6월 2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확정됐고 공표가 됐기 때문에 수험생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협의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의료개혁을 향한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4개 전문위원회는 각 세 번의 회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조정·감정제도 혁신방안,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등의 과제를 구체화했다.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 한도 현실화 논의
6월 27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개선 방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관련 개선 방향,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제도 검토 방향, ‘의료사고 법제 소위’ 구성·운영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전문위원회는 의료사고 발생 초기에 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를 형성해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불가항력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최고 3000만 원 수준인 국가보상 한도를 실제 민사배상 수준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법률 제·개정 검토와 법체계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률 제·개정안의 정합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도 참여해 의료사고 관련 법적 쟁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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