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0.75%…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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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9월부터 시행
스트레스 금리 0.75%…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 추가 적용
금융당국이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과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자동 제어장치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것이다. 적용대상에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계획이다.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의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1~2%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 비중이 7~8% 내외인 만큼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025년 7월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형별·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온열질환자 2배 증가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소방청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 2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68명 발생했다며 낮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이 파악한 구급활동 현황에 따르면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 이후 한 달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온열질환자는 268명으로 이중 240명은 병원 이송, 28명은 현장 응급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116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2~4시(197건)였다. 소방청은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과 운동 등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기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외출 시 햇볕 차단 ▲헐렁하고 밝은 옷 입기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 신규 선정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5곳이 새로 선정됐다. 새로 지정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정부 지원정책 안내, 상담,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등 소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만 원 내외(신규 1억 8500만 원 내외)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상품 첫 출시
최대 32% 저렴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 처음으로 배달종사자를 위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공제보험상품은 5월 14일 개최한 제2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조합은 배달종사자의 업무 환경에 맞춘 보험상품을 시중보다 16~32%가량 저렴하게 제공한다.
유상운송용 시간 단위 공제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현행 시간당 평균 853원에서 714원으로 낮아진다. 8월 말 출시되는 유상운송용 연·월 단위 공제보험은 연간 178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하된다. 향후 보험료를 매월 내되 무사고 때 보험료를 인하하는 월 단위 보험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조합은 저렴한 보험료를 통해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춰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률을 5년 안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청년·신혼·신생아 가구가 대상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신청이 6월 27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다. 모집 규모는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모두 4277가구다. 서울 994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은 239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추후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보다 40~5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보다 30~40% 저렴하며 1035가구에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보다 70~80% 저렴하게 397가구에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월 스팸문자 왜 이렇게 늘었을까?
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의심 문자 열람 주의
최근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문자 신고가 2023년 같은 기간 대비 4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으며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였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조사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와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악성 스팸으로 의심되는 문자는 열람에 주의해야 한다. 방통위는 스팸문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및 간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상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 등 행동수칙을 당부했다.
주민번호 없어도 사회보장급여 받는다
전산관리번호 부여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국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대상은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이다.
해당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2 거짓신고 땐 과태료 500만 원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거짓으로 112에 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할 경우에도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해당 법률 시행으로 연간 5000여 건에 달하는 거짓신고로 분산된 경찰력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위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일 뿐 아니라 올바른 112 신고문화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본격 장마철 대비
농업시설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마철에 대비해 전국 농업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에서 147개 반 44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국 시·군의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분야별 주요 농업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미흡한 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개선하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장마철 농업시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신속한 복구와 재해복구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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