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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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주거 등 3대 불안 요소 해소 집중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150만→250만 원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 이상으로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종합대책을 내놨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나고 1년에 2주까지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출산가구에는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가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받은 것인데 인구전략기획부는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왔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023년 3월 주재한 저고위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한 결론이다.
따라서 이번 저출생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을 인상하며 아빠 출산휴가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늘봄 프로그램도 2027년까지 전 학년이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12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 또 난임시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 조성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저출생 추세 극복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고 정책의 효과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저출생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부족했고, 구조적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으며, 일·가정 양립과 경제적 조건 개선이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를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점도 평가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요자 관점에서 결혼·출산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주거 등 수요자들의 3대 불안 요소를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유연한 근무환경으로 충분한 육아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에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부모가 자녀당 각각 연 1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1명이라면 1년에 4주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이 60% 안팎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점을 고려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한다. 휴직 기간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의 최대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임신한 근로자라면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누구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사용 대상 자녀연령도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원하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의사를 일정기간 내에 서면 고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허용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임신·출산 관련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기 위한 ‘일·육아 양립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누구나 어디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보장
정부는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국가책임 교육·돌봄체계를 완결해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영유아 연령에서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무상교육 실현으로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돌봄 4시간을 제공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또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줄이고 3~5세 평균 교사 대 유아 비율을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해 교육·돌봄의 질을 높인다.
민간 어린이집 중 원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액도 늘릴 예정이다.
초등학생 연령에서는 2024년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전면 도입될 늘봄학교에 집중한다. 늘봄학교를 2025년에는 1·2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을 늘리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을 ‘늘봄센터(가칭)’로 명칭을 통일하고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을 마련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 늘고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도 확대할 전망이다.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시키고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현행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이상 30만 원이던 것을 각각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올린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제도에 대한 소득 자산기준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세 번째 집중 분야로 주거를 꼽았다. 주거를 마련할 때 결혼·출산이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자금 지원 분야에서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양질의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데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늘려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분양에서는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5%에서 35%로 높이고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하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진행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분량을 새로 만들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급을 늘린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되는데 이를 테면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할 때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린다.
더불어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5~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가 최대 3회 지원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건강보험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연령구분도 폐지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30%로 인하한다. 난임휴가는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시간단위로 분할 사용도 가능하게 한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보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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