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 정책소식 | 정보모아
 
정책소식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btn_textview.gif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가 잇따라 예고되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골든타임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진료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6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순환당직제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에는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또 현장의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담관을 지정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한다. 야간·휴일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병원 손실 발생 때 손해배상 청구 검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재차 호소하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집단 진료 거부가 일어난 6월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사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진료 거부에 나서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 통제관은 6월 18일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집단행동과 별개로 의료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6월 14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의료개혁특위에는 4개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있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 감정부를 구성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 배상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지속 개최
6월 17일 열린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과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6월 19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과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이 논의됐다. 전문위원들은 재정지원 방향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치료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두고 근무환경 개선 및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을 하는 방안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별도 기금과 예산을 통해 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 양성·당직 지원 등 등 유연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수가 구조 개편 등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 손쉽게 찾아보세요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유선전화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