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분야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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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악 수준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11세까지의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든다. 또 결혼·출산·양육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6월 19일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2023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서는 저출생 대책은 물론 고령사회와 이민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받아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평가·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도 부여받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쓸 수 있게”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먼저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으로 올린다. 2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다만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월 20만 원의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총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이번 저출생 정책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는 돌봄이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부담을 덜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11세까지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하반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확대될 늘봄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유아에 대해서도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기관의 질적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무상교육 실현으로 임기 내 0~5세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 선호가 높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 지원액을 인상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힘쓴다.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긴급상황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하고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촘촘하게 마련됐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넓힌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늘린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통합·연계해 지급하고 각종 지원제도의 소득·자산기준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집 문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줄여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은 2025년 이후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1~3%대 저리로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추가 출산한 가구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높아진다.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공급 물량은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이 중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또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고위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보완하고 민관·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
*신생아특례대출
연 1~3%대 저리로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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