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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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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 가구에 전세를 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나 아파트 쏠림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한 주택 3400호에 대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년간 2만 5000호를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주택 1만 5000호를 매입한다. 서울·수도권은 총 1만 500호, 수도권 외 지역은 45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출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가점을 부과하며 잔여물량이 생길 시 추첨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수도권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를 매입한다. HUG 주택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올해는 우선 LH가 2021~2022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다. 이 중 수도권 소재 주택은 2414호(84.4%), 서울 소재 주택은 366호(12.8%)다. 우선 1600호는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나머지 물량 1200여 호는 하반기 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 590호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리를 거쳐 7월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서울 소재 주택이 295호, 수도권 소재 주택이 295호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에서 입주자 모집 주택의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
인하율은 소폭 낮춰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ℓ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각각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LPG 부탄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부담을 감안해 발전용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경감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부안 지진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긴급 지원
정부가 6월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군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 특교세는 지진 피해 지역의 잔해물 처리, 응급조치, 피해시설물 안전진단을 비롯한 위험도 평가,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보고에 따르면 6월 19일 오전 6시 기준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는 ▲부안 783건 ▲김제 68건 ▲군산 19건 등 937건이다. 이중 주택 소규모 파손이 7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가유산 피해는 내소사 대웅보전,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구암리 지석묘군 등 부안 6건과 도계서원 등 정읍 1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상생협력기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벤처에 대기업 자금 공급
앞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그동안 출연기업은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벤처펀드의 출자도 기금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정과제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이 정비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기준이 삭제됐다.



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군복무 중인 장병은 실손의료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군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복무 기간 보험료 지불을 중지했다가 제대하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고 보험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복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재개 후 의료비를 부담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군의무기록사본이나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발병경위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복무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고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중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중지하면 원칙적으로 전역 예정일까지 중지 당시 상품으로 자동 재개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전역 예정일 31일 전까지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해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기간 확대
7월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6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에 다니는 기간뿐 아니라 상환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로 이자 면제 기간이 늘어났다.
이자 면제 대상에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이 새롭게 포함된다.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상환 유예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방법, 유예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내리고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하반기 13만 9000명의 청년이 189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자면제 대상을 비롯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 세 부담 감소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기준을 개정해 피부미용업과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이로 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대상자 여부는 홈택스(hometax.go.kr)의 My홈택스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름철 농업재해 24시간 대비
피해 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24시간 재해에 대비한다.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는 기상·예방요령 전파, 피해상황 관리·보고, 상황회의 개최 등을 진행한다.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조해 응급복구와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방부, 농협 등과 함께 복구인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도와 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여름철 재해 대비를 위해 수리시설, 원예·축산·방역시설,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시설과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마쳤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한도금액이 오른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기존에는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의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장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의 청약소득공제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최대 1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된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을,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금액을 그대로 반영한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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