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자녀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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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윤석열 대통령은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에 부상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영웅의 자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따뜻한 가족이 되겠다.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과제는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다.
6월 5일은 국가보훈부가 부로 승격한 지 1년이 된 날이다. 보훈부는 그동안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먼저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을 취지로 보훈 대상자 수당 인상 및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보훈 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를 넘어서며 의료·요양·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 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도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또 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올린 데 이어 올해도 5.0%를 인상했다. 2년 연속 5.0%대 인상이다. 이와 함께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몸을 다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2024년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는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하나로 통합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했다. 2023년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2023년 말 702곳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 말 920곳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에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이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고령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도 도입했다. 12만여 명의 상이국가유공자가 신분증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5종으로 제각각이던 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하도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보훈부는 지난 5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보훈 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경리 기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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