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재난선포 가능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지자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현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넓혔다.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계적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별 안전지수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원인조사로 발굴된 개선과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개선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장려·지원 내용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연구기관 협의체 운영 근거 등을 포함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침수 취약계층 집중 보호
이와 함께 정부는 여름철 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안부는 여름철 풍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침수 취약계층 4500여 명을 발굴했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침수 취약계층을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피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을 살피고 대피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소방청의 119안심콜 서비스와 연계해 보다 신속한 대피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구급대원이 출동 전에 임산부,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고자의 질병이나 특성을 알고 있어 현장 도착 즉시 맞춤형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과 대피도우미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자체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여름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6월 10일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여름철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도로 비탈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5개 지방청장과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리기관으로부터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가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여름철 취약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실천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서경리 기자
박스기사1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
올여름 강해지는 태풍 대비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올여름은 더운 날씨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예년보다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6월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어선, 양식장, 공사장, 항로표지, 다중이용시설 등 해양수산 분야 주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발견된 결함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양수산 분야 태풍피해의 약 80%를 차지한 항만과 어항의 주요 시설은 본격적인 태풍철이 오기 전에 점검 및 보완조치를 마치고 태풍 내습 단계에서는 소형선부두, 잔교 및 컨테이너 크레인 등 강풍에 취약한 시설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양식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양식장 고정설비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태풍이 접근할 때는 무역항 내 화물선의 선제적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인의 방파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풍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수거하고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해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전점검과 선제적 대응으로 올해도 해양수산 분야 태풍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도 운항·조업 안전은 물론 양식장 설비 등을 사전에 살펴 미비점 발견 때 즉각 조치하는 등 태풍에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스기사2
온열질환 비상
두통·근육경련·피로감 땐 응급조치 필요
질병관리청은 6월 10일 낮 최고기온이 30℃ 이상 오르는 등 이른 더위로 작년보다 온열질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은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한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돼 전년 동기간 대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5세 이상이 26.4%를 차지했고 20대가 22.2%, 남성이 69.4%로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은 실외 발생이 88.9%로 많았고 특히 운동장(22.2%), 논밭(20.8%), 길가(15.3%)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즉시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물수건·물·얼음 등으로 몸을 닦거나 부채 및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려야 하며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 야외작업, 운동 등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