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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전면 폐지 사전전문검토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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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R&D가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예타 폐지를 확정하고 R&D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해마다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전전문검토를 실시한다. 부처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을 꾸려 예산을 요구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1000억 원 넘는 연구장비 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 개발이 필요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기본계획심사만 진행한다.
입자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사업관리도가 높은 만큼 두 단계로 나눠 심사한다.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준비 정도를 검토해 사업 착수 여부 및 예산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대규모 예산 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 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 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결과는 해마다 3월에 통보한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매년 혁신본부나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 수행 건전성을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지속 여부와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해 종료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장가현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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