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제대 한달 전에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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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바꾼다.
법제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6월에 모두 65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해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와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이어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꾼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해 전역 뒤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낮춘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해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돼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해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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