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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두 배 인상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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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두 배 이상 강화된다. 정부는 4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필수의료 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침 아래 ‘5·3·2’ 투자방향을 밝힌 바 있다. 5·3·2 투자방향은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서 의료공급이 부족한 내·외과계 중증질환 분야에 5조 원 이상 ▲분만·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체계 공정성 확보로 의료개혁 추진
이날 정부가 발표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안은 중증질환 분야에 대한 투자의 일환이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이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을 때 스텐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 난도가 높은 대표적 내과계 중증질환이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이 시술에 대해 대기시간과 업무강도, 난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우선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를 산정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는 2개 혈관에 대한 시술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되고 수가도 올라 기존 대비 두 배 인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4월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26일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약 12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모 분야와 관련해서 4월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사후 보상과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했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 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한다.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하고 소아분야와 관련해 고위험·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중 수도권의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의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받는다. 또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해 뇌출혈·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해 필수의료 회복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된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정부는 5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했다.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총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을 받는다.
시범사업은 참여 병원이 1년간 자율적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고 근무형태와 추가인력 투입 방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혹은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의 근무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으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본격 출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4월 25일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위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신속하게 추진 가능한 과제는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주요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의료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동시에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및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 과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며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를 공론화해해 갈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과제에 대해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10개 공급자 단체,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6개 부처 기관장이 정부 위원으로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1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위원들 대부분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위는 4대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이다. 이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의 혁신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특위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들도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정 기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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