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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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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www.women1366.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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