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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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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 제품 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제품 라벨 등에 금액 표시)

•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주류(「주세법」 제5조 제1호·제2호), 음료 및 먹는물(「먹는물 관리법」 제3조 제1호)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 환불 불가능: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신청방법 

•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 등에 빈 병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전국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이용

•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신고보상금(최대 5만 원) 지급

※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https://singo.cosmo.or.kr)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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