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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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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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