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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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 명, 신진예술인 3,000명)
※ 2023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각각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www.kawfartist.net)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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