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작성자 정보
- 공감 작성
- 작성일
본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료제공 :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