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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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